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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상향. 지원금 얼마?

by 떵모라벨 2025. 4. 7.

    [ 목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이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세부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

최근 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그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만 19세~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은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과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신청 기간:

2025년 1월부터 연말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소득이 없는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 등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원활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선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중요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보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요 기능:

  • 보증금 반환 보장: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
  • 전세 사기 예방: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로부터 방어
  • 심리적 안정감 제공: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만큼, 적극적인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링크:

보조금24

 

정부24

 

www.gov.kr

 

HUG 안심전세포털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